창원 마산회원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보
창원 마산회원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8.25 18:2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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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심화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대비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최근 매매가 급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 이른바 역전세난의 심화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에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홍보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이고, 보증신청기한 및 가입요건 등 반환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와 콜센터(1566-90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산회원구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전입신고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했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도 리플릿을 발송해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당부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입신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극 홍보해 역전세난에 따른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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