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한상혁 후보자 다운계약 의혹"
박대출 의원 "한상혁 후보자 다운계약 의혹"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8.27 18:2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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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의혹 제기
“2003년 아파트 2억7500만원 매입, 신고는 6900만원”
박대출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소유 부인) 경기 군포 아파트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취·등록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짖주갑)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한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 20일 경기 군포시 소재 115㎡ 아파트를 매수했다. 실제 구입금액은 2억7500만원(첨부1).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는 본인(후보자)의 변호사 수입, 대출 등이라고 제출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세는 138만원, 등록세는 207만원을 납부했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무려 2억600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다. 실 매입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원, 82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1000만원 이상 탈세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법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법무사가 당시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하며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다 협회와 법무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매매 금액 결정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직자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라며“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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