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마산회원구,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8.27 18:3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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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많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중점 지도 점검
▲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추적 전날인 내달 11일까지 3주간이며 주요 단속품목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제수용 품목인 문어, 조기, 민어, 열기 등 제수용 수산물이다. 또한, 수요가 많은 참굴비, 옥돔, 은갈치, 전복선물세트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행위 단속은 물론 전통시장 등 취약 대상에 대한 지도 및 계도 활동과 명절 수산물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원기 산림농정과장은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은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내실있는 점검으로 수산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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