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 원, 체불노동자는 791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166억 원에 2999명, 양산고용노동지청이 201억 원에 2266명, 진주고용노동지청이 87억 원에 1187명, 통영고용노동지청이 90억 원에 1458명 등이다. 이에 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은 물론,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임금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안이고 보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체불기업이 자체 해결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 등에서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체불임금 해결은 노동청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사업주의 적극적 의지는 물론 지자체와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 기관과 사업장이 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고의·악질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관련기관은 경남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