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발표
남해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발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9.02 18:45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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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986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홈페이지(생활·부동산→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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