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남해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9.02 18:4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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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42여대·2억3500만원 지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234대(2억9100만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42여대(2억3500만원)를 추가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로서, 배출가스 5등급 해당유무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만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능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해 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에 제출하면 된다.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며, 신청서 접수기간 내 사업물량이 미달 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상한액 165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차량 소유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남해군에서 받은 후 2개월 이내 폐차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조기폐차를 신청한 소유자가 LPG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면 400만원의 구입비가 지원됨과 동시에 조기폐차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남해군은 배출가스를 비디오카메라로 수시 단속해 적발 차량은 개선을 유도하고, 읍면을 순회하며 노상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며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조기 폐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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