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수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남해군 농수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9.02 18:54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까지 남해군청·농산물품질관리원남해사무소 합동 단속
▲ 남해군이 오는 11일까지 2주간 농수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2주간 농수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매장·슈퍼·도매상의 국산농산물 220품목, 농산물가공품 161품목, 일반가공품 257품목이며, 일반·휴게음식점과 집단·위탁급식소의 식재료인 농·축·수·임·산물도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남해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남해사무소가 합동으로 ▲원산지 미·거짓표시 ▲위장판매·보관 ▲진열 거부 ▲거래내역 미기재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거검사와 거래장부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철정 농축산과장은 “원산지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또한 지역 농축산임산물의 안정적인 유통확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