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원산지 표시위반이 시도 때도 없이 적발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해놓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산이나 북한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산지 위반이 성행하면서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원과 합동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추석을 맞아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인과 업주들도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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