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후화된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 시급
사설-노후화된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 시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04 16: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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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고 관리규정이 여객운수사업법에 반영이 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남에서 운행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중 주행거리가 40만㎞를 넘은 노후 심각 차량이 전체의 20%인 5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위험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에 따르면 경남에서 운행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중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80대이고 이 중 20만㎞ 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이 177대로 63%나 된다. 특히 이들 차량 중 40만㎞를 넘은 심각한 노후차량도 55대에 달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 정도로 이미 교체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차량 노후화가 심각하고 빈번한 고장으로 휴업이 잦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불러놓고도 배차가 늦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겨우 이동할 수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콜택시를 이른 시일 내에 교체하고 ,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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