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 건설 앞장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 건설 앞장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9.04 18:27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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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누구나 혜택
‘안전체험교육원’ 30일부터 본격 운영
비상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 구축
생활안전 분야별 시책 발굴 적극 추진
▲ 진주시는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진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모습.

진주시는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진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구조손수건 확대 보급,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대 구축, 여름철 재해사전 대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적극 발굴 선정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등록외국인 포함)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15세 이상 자연재해사망 등 7개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는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이 시민안전과 또는 보험사에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확인조사 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전경.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전경.

◆각종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원 건립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지난 2015년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옛 문산중학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214㎡(체험시설 2684㎡) 규모로 7개의 안전교육관과 4D영상교육관을 갖춘 총 33개의 교육장으로 구성된 체험시설로 경남도 예산 270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교육원은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9월 24일 개원식을 하고 9월 3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진주지역 초중고교 중 희망한 충무공초 외 16개교 2000여명의 학생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며, 인근 주민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규일 시장의 재난재해 시민안전 체험 홍보관 조성이라는 공약사업의 완성의 일환으로 도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안전체험의 기회를 일반시민들에도 확대해 안전제일의 진주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제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다양한 영역의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어린이집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확대 보급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2월에 재난취약시설인 어린이집에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시범 보급 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7월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전원에게 확대 보급했다.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은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안전한 대피를 돕는 보조기구로 사용법이 간단하고 휴대가 쉬워 재난취약시설 등에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관내 전 유치원 51개소, 어린이집 270여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1만9100개를 확대 보급했으며, 보급 시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하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보관함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아를 대상으로 구조손수건 사용법과 화재대피요령 교육 등을 병행했다.

시설물 합동점검 모습.
시설물 합동점검 모습.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점검
진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운수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진주시는 도·시 관계부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전기, 소방, 가스, 기계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지반침하 등에 따른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점검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소요 등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조치가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모습.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모습.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진주시는 8월 27일 오후 3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진주시와 진주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관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관리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승강기는 편익성에 비해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무관심과 안전의식 저조로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승강기 관리주체와 관련기관의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승강기사고 예방을 위해 진주시청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승강기 내·외부에서 훈련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로 교육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했으며 실제훈련 종료 후 시민홀에서 진주소방서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지 교육 및 체험실습도 병행해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승강기 갇힘사고는 6000여건에 달하며 진주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는 2018년도 12월말 기준 4238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합동 훈련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대 구축
공공지역의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관제센터에 운영 중인 2500여대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우려 및 취약지역에 방송기반 긴급호출 비상벨을 59개소에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해 범죄나 위험 등의 징후가 발견될 시 사전 경고 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안심감을 부여하고 범죄유발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CCTV 지주(Pole)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과 1:1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 및 직원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벨 호출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대피유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소란행위, 무단횡단, 어린이 안전등 다양한 분야에 방송을 통한 사전 위험 경고와 계도방송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공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런 비상벨 시스템을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재해위험지구 및 배수펌프장 특별점검
진주시는 2019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재해 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등 재해위험 지역과 방재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규일 진주시장은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예보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해 진주시의 재해 사전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정재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현장 특별 점검반은 대규모 공사장을 포함한 재해위험지역과 도심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조기대응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추세이다”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를 한 순간도 게을리 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긴급정비 및 보완을 실시해 태풍 및 집중호우등의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8월 현재 진주시 관내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서 보듯 재해는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진주’ 구축을 위해 각종 매뉴얼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운영
진주시는 이상기후 심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 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 1억원, 공장(기계) 1억5000만원, 재고재산 3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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