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확정
함안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확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9.04 18: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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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500원…기본운임 700월 인상
함안군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9월 1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후 6년만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133m), 시계 외 할증 10% 추가 인상(30%) 등이 있으며, 호출료 1,000원과 심야운행 할증(2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인상으로 유류대 및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운임 변경 시행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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