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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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05 18:3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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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해결해 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분 중위소득 100%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는 중증질호나(암, 뇌혈관질호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한해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기준>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이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대상
◆의료비기준
-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지원액: 본인부담 의료비(급여항목외)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원칙
※미용성형, 특실,1인실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필요 시 심사를 거쳐 선별,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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