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읍면 등 ‘추석 선물 반입 금지’ 배너 설치…추석 특별감찰도
군은 자체 제작한 홍보 배너를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후문 입구,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읍면사무소 출입문 등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는 등 청렴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2개반으로 편성된 특별 감찰팀을 구성,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집중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소극행정 방지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 배너 설치와 집중감찰은 부정부패행위 사전 예방이 목적으로,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렴생활실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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