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장고’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장고’
  • 연합뉴스
  • 승인 2019.09.08 18:3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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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다양한 시나리오…“임명”vs“낙마” 與 내부서도 관측갈려
강행·낙마 모두 부담 ‘진퇴양난’…여론, 靑-檢 충돌 등 곳곳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여권 일각에서도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조 후보자의 운명은 다시 안갯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의 성패, 검-청 충돌 조짐 등 이번 사안이 불러올 후폭풍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귀국후 결재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시점을 전후해 이제는 '결론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안 안에서도 여전히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낙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강행과 낙마 가능성이 50:50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사안이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정면돌파’ 방안, 둘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전격 철회하고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안, 셋째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직을 수행토록 하고 이후에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정리하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야당과 조 후보자를 반대해 온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데 더해, 자칫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에 보내는 검찰의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국 카드’를 강행한다면 이 역시 검찰을 향한 개혁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이 길어진다면 정부로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개혁 역시 힘을 받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다.

또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에도 검찰의 수사 강도가 계속 강해진다면 이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중도층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두번 째 방안인 ‘임명 철회’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물론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후보자를 ‘읍참마속’ 한다는 점에서 이후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정쇄신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마련되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온 검찰개혁을 지휘할 수장이 검찰 수사로 낙마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큰 내상을 남길 것이라는 걱정도 적지 않다.

검찰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힘을 실어 온 여권 핵심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간과하기 힘든 부분이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완수할 때까지만 장관 직을 수행토록 하는 세 번째 방안 역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어쨌든 청-검 충돌 양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점 등 ‘임명강행’ 카드에서 나오는 의문부호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불과 몇 달만 직을 수행하더라도 중도층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장관을 임명하면서 몇달간 시한을 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처럼 복잡한 관측이 오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 역시 길어지는 양상이다.

애초 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했을 때는 송부시한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8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임명안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9일 이후로도 결정이 꽤 오랫동안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시한 요청 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당시, 1월 1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도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다 24일이 돼서야 임명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국 후보자 사례의 경우 10일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는 임명 여부를 결정 지으리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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