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잰걸음
창원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잰걸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9.08 18:5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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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선 협의 사업에 선정
▲ 창원시는 지난 5일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선 협의 사업에 선정됐다.

창원시는 5일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선 협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ㆍ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자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남(창원) 무인선박 사업은 창원의 풍부한 조선 인프라를 활용,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방안으로 ICT를 융합한 무인선박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해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 및 협력사업자로는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주), 한화시스템(주), 범한산업, 대원기전, 경남테크노파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25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또한 국내 최초 무인선박 해상실증특구 지정도 거제 외해와 진해만 안정항로 등지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무인선박 핵심적인 규제 샌드박스로는 선박에 직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는 ‘선박 지원법’ 외 2개 규제항목이 있으며, 이로 인해 무인선박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각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중 최종 특구로 지정된다.

허성무 시장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창원은 해양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중소선박업체, 해군정비창 등과 협업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며, 해양로봇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진해제2신항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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