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의 가져
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의 가져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9.09 17:5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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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처리되지 않은 축산폐수 등 유입 우려
▲ 농어촌공사 양명호 함안지사장이 지난 7일 군 관내 지역내 ‘수질환경보전회의’를 가졌다.
농어촌공사 양명호 함안지사장이 군 관내 지역내 ‘수질환경보전회의’를 가졌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중요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중심의 저수지내 오염원 제거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저수지 상류 오염원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과 개선을 위해 매월 읍, 면과 학교 등과 연계해 관내 16개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내고향물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서 오염신고센터 등 수질환경 감시에 기초한 오염원 관리체계를 운영중이나, 오염배출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양명호 지사장은 “수질환경보전회의 활동 덕분에 2018년 수질 조사결과 함안지사 관리 16개 저수지 모두 Ⅲ등급 이내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다”고 피력했다.

다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저수지 상류의 처리되지 않은 축산폐수나 무단 방치된 가축분뇨가 저수지내로 유입되거나, 용배수로 등에 쌓여있는 폐비닐이나 농자재 등으로 인해 물흐름이 막혀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수질 환경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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