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
양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20개 업소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떡류, 식용유지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제수용, 선물용 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 식품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132개소를 점검했다.
이에 시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생 사항을 위반한 20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정조치를 내린 업소에 대해 향후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점검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였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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