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6998건 고지서 발송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7만6998건, 13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밀양시는 현수막게시, 전광판 안내, 납부안내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홍보를 할 예정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밀양시청 세무과(359-5116 ~5118)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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