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건, 34억7400만원 부과고지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건, 34억7400만원 부과고지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9.10 18:0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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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부과액 보다 1억6800만원 증가
거창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건, 34억74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33억600만원 보다 1억6800만원(5.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공시가격(토지 7.35%, 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도 9월 납세의무자는 종전소유자가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외)의 세 종류로 나뉜다. 9월에는 토지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에 연납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1/2에 대해 과세된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거창군 재무과(055-940-3272)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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