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한다
남해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한다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9.10 18: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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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

남해군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19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이며, 기존 모범음식점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주방·객석(실)·화장실 위생상태,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 착용여부, 내·외부시설 환경 등이다. 현지조사 실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전체업소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희망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055-860-8744)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남해군지부(055-864-5006)로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위생용품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업소 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유도하는 등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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