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광고물 관리법상으로는 불법이다. 정치인의 현수막 게재가 선거법 위반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엄연히 옥외광고물법의 적용대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 현수막 설치는 현행법상 지자체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치인은 인사 자체가 홍보이고 광고다. ‘인사 현수막’도 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경남도내 지자체에서는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적인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면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내걸 수 있게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이 명절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과 다르지 않다면 마땅히 일반 현수막과 같이 취급되어 단속돼야 한다. 따라서 도내 지자체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설치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그 내용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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