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 강복수기자
  • 승인 2019.09.15 17:3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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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게임제공업소·청소년시설 등 1592곳
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6∼29일 2019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551곳과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1곳 등 1592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경찰,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흡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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