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일 회생계획안 인가…12월 31일까지 4차 매각 시도
법원이 지난 10일 매각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서 성동조선은 연말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통과한 성동조선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는 채권자와 주주 등이 참여해 97%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올해 12월 31일까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인수자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신 성동조선은 현대산업개발에 3야드를 넘긴 뒤 받는 돈으로 수출입은행 등 채권자 채무를 일부 갚는다.
성동조선은 2017년 현대산업개발과 27만5269㎡ 규모의 3야드를 매매대금 1107억원에 용지 매각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 1107억원 중 수출입은행 등 주 채권자들의 빚을 일부 갚고 일부가 성동조선해양 운영자금으로 쓰일 전망이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 발전소 부지 인수대금 일부가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성동조선은 앞으로 자구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장기 무급휴직을 하고, 유휴자산을 적극 임대해 회생에 필요한 돈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성동조선 4차 매각에 주어진 시간은 딱 3개월여 정도다. 이 기간으로는 성동조선이 매각(M&A)은 불투명하다.
이미 성동조선은 1년간 세 번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조선업황 부진과 원매자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도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실상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