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가정폭력범죄 이제는 그만
현장에서-가정폭력범죄 이제는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16 14:0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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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본부 취재부 부장
최원태/창원본부 취재부 부장-가정폭력범죄 이제는 그만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가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안에서 느껴야 할 행복을 점점 불행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행복하여야 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폭력으로 가족 간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오늘도 어딘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협박, 정서적 학대, 비난, 고립, 위협, 경제적 학대, 성적 특권 이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가족 구성원의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받는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 구성원들은 집안문제라고 생각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폭력이 더 심해질까 무서워하며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발생 시에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초기에 예방을 해야 한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피해자보호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청구 신청권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이 있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하다.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로 생각해서도 안 되며,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과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사회문제와 직결되므로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감추려하지 말고 적극적인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험한 세상 꿈을 안고 살면서 상처 나지 않은 눈빛은 없다. 별빛도 어둠에 겹겹으로 에워싸이면서 빛나고 꽃씨도 혹독한 한파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봄이 오면 발아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모진 풍파에 시달리지 않은 나무가 없다. 가족이라 하면 서로의 구성원이 한 울타리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화목하게 지내면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게 아닐까?

현재 본인이 겪고 있거나 내옆의 이웃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여 가정폭력 없는 사회가 언젠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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