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어렵지 않다
기고-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어렵지 않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16 14: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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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어렵지 않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간격을 정지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면 차량의 평균속도가 증가할수록 안전거리를 위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안전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속도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속도가 높아지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돌발 상황 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운전의 기본이다. 최근 발생한 남해고속도로 창원2터널에서의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30%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다.

사고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차 뒤로 바짝 붙어 달리는 차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 적이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을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차가 끼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차의 끼어들기가 두려워서 안전거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안전거리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차량의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로 나누어진다.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떼기 직전까지 차량이 움직인 거리를 공주거리,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차량이 실제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제동거리라 한다. 안전거리는 이러한 제동거리를 바탕으로 여유시간을 감안해서 설정한다. 예전에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주행한다면 10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거리를 활용한 방법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선행차와의 시간차이를 권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안전거리 방법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3초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앞차가 지나간 가로등을 내 차가 3초 후에 지나가면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속도로라면 4,에서 5초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눈비가 오는 빗길이라면 2배인 6에서 8초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과로나 졸음운전 등으로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나 대형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동형 안전장치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시스템이 긴급제동장치 시스템이다. 긴급제동시스템이란, 앞차와의 간격이 급격히 줄어들어 전방 충돌 가능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을 걸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능동형 안전장치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과 비교하여 25.2% 낮은 추돌사고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비용문제로 인해 모든 차량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대형 사업용차를 중심으로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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