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2억원 부과
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2억원 부과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9.16 17:11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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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사천시는 2019년 9월에 재산세 5만3465건 122억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에 나머지 1/2이 부과되며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이 7월과 동일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시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증진 사업에 이용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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