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국 지자체 목소리 높다
자치분권, 전국 지자체 목소리 높다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9.16 18: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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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 열고 처리 촉구
김경수 도지사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한 의견수렴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 등 체택
지난 16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도청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도청에서 열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정책관련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창원·수원·고양·용인 등 4개 100만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여,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28일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경남도청에서 개최됐다.

김경수 도지사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최상한 부위원장,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김영진 부위원장, 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안권욱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지방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걸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도지사는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나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2월 발족했다.

현재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75개 등 모두 92개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강화 촉구도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를 통해 정부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된 지 28년이 지났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 수준”이라며 “자율적인 자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3월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진정성 있는 입법처리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지난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부처로 보냈다.

국회의원과 창원시 등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에 동참한 상태다.

박완수 의원은 “분권적 국가운영은 시대 요청,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4개 도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허성무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자치권 확대를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을 담고있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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