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통영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09.16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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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일 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해안로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외출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사항은 동물등록 여부, 목줄 등 안전조치 사항,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집중단속에 앞서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해 1천486마리가 동물등록을 완료했으며 통영시 전체로는 8월말까지 5406마리가 등록했다.

통영시 박경수 농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로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예방을 위해 2019년 9월 24일~9월 26일(3일) 기간 중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들이 접종을 한다. 광견병은 매년 1회만 예방접종을 하며 올해 상반기 접종을 한 개는 이번에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일정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폭우 시에는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축산과(650-6243)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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