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추가보급 추진
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추가보급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9.16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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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소 둔 만 18세이상 군민 등
의령군은 오는 23일부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추가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민간 보급대수는 3대,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강병국 과장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관내 충전인프라 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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