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09.17 18: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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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특히 17일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는 입법 활동이 전개될 예정에 있어 기대가 크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들은 시민들과 그간 약속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임시회라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평소 시의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해 얻은 조례안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

더욱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안건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김해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의 각오가 느껴지고 있다.

17일부터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는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야사 역사문화권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것.

이어 18,19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해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는 것.

부의된 안건 등은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으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실시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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