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 노인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강의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서수정)을 연계하여 실시했다. 인권 및 노인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서수정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 받은 사회복지기관으로 경남 동부권역 9개 시군의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쉼터와 상담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번으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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