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 성료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 성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9.18 18:10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7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서수정)은 밀양시 관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은 지난 17일 밀양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70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 노인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강의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서수정)을 연계하여 실시했다. 인권 및 노인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서수정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 받은 사회복지기관으로 경남 동부권역 9개 시군의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쉼터와 상담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번으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