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두고 상인들 반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두고 상인들 반발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9.18 18:1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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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연녹지서 일반음식점 허용 개정안 의회 제출…상인연합회 철회 촉구 집회
▲ 진주시상인연합회가 18일 진주시의회를 방문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제출되자 진주시상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상인연합회(회장 정대용)는 18일 진주시의회를 항의방문해 “개정안은 구도심 상권을 죽이는 조례”라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 내용에 깊은 우려와 염려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은 다수의 이익이나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결코 개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날로 황폐화돼가는 구도심을 살리고자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개발하면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구도심의 숨통을 끊어 놓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규탄했다.

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주민과 업계의 건의가 있었고 현재 자연녹지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진주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6월경 음식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민들 1800여명의 서명부를 접수해 모 의원이 발의했고,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모두가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에서 생산녹지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진주시를 포함한 두군데 뿐이며 자연녹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곳은 진주시가 유일하다”며 “이를 두고 수년간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도 있는만큼 의안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시계획조례를 포함한 8개 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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