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시행
의령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9.18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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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 의령군은 지난 17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0여명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가졌다.
의령군은 지난 17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0여명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 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자사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이에 경상남도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감수성을 높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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