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가 선정 방안·비대상 농가 처리계획 등 논의
이번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서 기한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군청 관련 담당자들을 비롯해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지회장,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건축사설계사무소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선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 농가 선정방안과 비대상 농가 처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상 농가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계약,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들로 한정했다.
추가 이행기간은 농가 개별적으로 적법화 진행단계에 따라 달리 부여될 예정이며 부여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 적법화 완료률은 18%, 진행 중은 76%로 진행 중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번 추가이행 기간 한 농가라도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농가 및 건축사 모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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