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54건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사망 1명, 부상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동안 1489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스쿨존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안전시설 미비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스쿨존 주변 거주자들을 위해 스쿨존 안에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을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스쿨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불법 노상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더 이상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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