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승강기밸리 기업체,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국내최초 획득
거창승강기밸리 기업체,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국내최초 획득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9.19 18:27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리엔지니어링(주),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적용 국내 1호 인증서 발급 받아
▲ 거창군은 지난 19일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 누리엔지엔지니어링(주)가 국내 승강기완제품 생산업체 중에서 최초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19일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 누리엔지엔지니어링(주)가 국내 승강기완제품 생산업체 중에서 최초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주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권순걸 안전관리이사, 한갑석 누리엔지 엔지니어링(주) 부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누리엔지 엔지니어링에서 인증받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서는 지난 3월 28일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 국내 1호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 8월에 제어반에 대한 부품인증은 이미 받은 바 있다.

누리엔지엔지니어링(주)는 지난 2012년 거창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 당시 18명의 직원에 매출 45억 원의 중소기업이었으나 2018년 기준 76명의 직원과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거창승강기밸리의 대표적인 완성품 회사이다.

전종백 누리엔지엔지니어링(주) 대표는 “대한민국 1호로 승강기 모델인증을 받은 업체를 바탕으로 승강기 안전과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승강기밸리 내 승강기업체가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도 아직 받지 못한 인증을 국내 1호로 받아 국내 승강기 안전과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밸리에서 생산된 승강기제품이 국내‧외 승강기 시장에서 전방위적 마케팅으로 거창군을 세계승강기허브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8일부터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되어 국내 유일의 승강기인증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이 거창에 개원했으며,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부품 및 모델별로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