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추첨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연납분 및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체납이 없는 납세자였다.
시는 1차로 150명의 당첨자에게 2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했다.
또한 시는 7,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이와 같은 경품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은희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양산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소액이지만 납기 내 세금도 납부하고 상품권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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