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09.19 18:5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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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찬성 2·반대 5…“원도심 활성화 영향 중점”

속보 = 녹지 자연보호지역내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의‘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진주시상인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본보 19일자 4면 보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열린 상임위에서 류재수 도시환경 위원장 외 5명이 발의한‘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2,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녹지·자연보호지역 내의 일반음식점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진주시상인연합회 회원 등이 기존 상권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18일과 19일 시의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류재수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경남지자체내에서 진주와 김해만 제한하고 있다”며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개정안 찬성서명을 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 또한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현욱 의원은 “진주는 복합도시라는 특성이 있어 공업도시인 창원·김해 외 다른 지자체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원 또한 “행정적으로 정식 접수확인 된 민원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보전 지역 내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될 경우 원도심 음식점 보다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는 원도심의 공동화 가속을 촉진시켜 결국 도시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의원들은 현재 보전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휴게 음식점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한 법률해석의 문제 등으로 1시간 3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말미에 백승흥 의원이 의결보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휴회를 거치며 보류안을 철회 했고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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