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약자·임산부·휠체어 이용자 가능
군에 따르면 총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모두 평균 40만km이상을 운행한 노후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2대를 교체하고, 2020년에 나머지 2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하는 차량은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으로 변경된 국토교통부 규격에 맞추어 제작됐으며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됐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는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 등록후 이용할 수 있다.
장해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등이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로 요청하면 군 관내는 2500원, 시외는 시외버스요금의 1.5배 금액으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등을 장착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4342회, 2018년 5147회, 2019년 3358회를 운행하며 콜택시 이용은 연중무휴 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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