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 장애인 콜택시 2대 교체
의령군 노후 장애인 콜택시 2대 교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9.22 18:0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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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약자·임산부·휠체어 이용자 가능
▲ 의령군은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후 장애인 콜택시 2대를 교체했다.
의령군은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후 장애인 콜택시 2대를 교체했다.

군에 따르면 총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모두 평균 40만km이상을 운행한 노후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2대를 교체하고, 2020년에 나머지 2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하는 차량은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으로 변경된 국토교통부 규격에 맞추어 제작됐으며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됐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는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 등록후 이용할 수 있다.

장해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등이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로 요청하면 군 관내는 2500원, 시외는 시외버스요금의 1.5배 금액으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등을 장착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4342회, 2018년 5147회, 2019년 3358회를 운행하며 콜택시 이용은 연중무휴 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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