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에 투자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며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자료실을 참고, 신청서는 양산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20개여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5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산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사물인터넷 부착을 의무화하고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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