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사설-경남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24 16: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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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공복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비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일탈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다. 경남도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이라는 소식은 그런 점에서 씁쓸하다.

행정안전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전운전 처벌현황’에 따르면 경남도내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현황은 최근 5년간 406명에 달해 경기(632명), 경북(466명), 전남(455명)에 이어 전국 17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14년 96명, 2015년 101명, 2016년 81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으로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남도내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있어 교육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직원 비위 근절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비위 관련자는 중징계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마저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경남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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