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기차 구매시 최대 1500만원 보조금 지급
밀양시 전기차 구매시 최대 1500만원 보조금 지급
  • 김양곤기자
  • 승인 2019.09.24 18: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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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기승용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실시
밀양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1500만원, 이륜차 구매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밀양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경형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급대상은 전기 승용차와 경형이륜차 각각 10대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밀양시에 주소등록) 및 법인, 기업(밀양시에 사업장 소재)은 전기승용차 및 이륜차의 제조·판매사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제조·판매사는 오는 30일부터‘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사이트를 이용해 밀양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하고‘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에서 보조금신청을 완료한 순서대로 대상자로 선정된다.

보급 차종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 코나EV, 기아 니로, 쏘울EV, 르노 SM3 Z.E, BMW i3 94ah, i3 120Ah, GM 볼트EV, 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 I-PACE 등 이다. 차종에 따라 1335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이륜차인 그린모빌리티의 VALENCIA, SEBIA, 에코카의 LUCE, 시엔케이의 DUO, 와코의 2K2, ㈜동양모터스의 Vintage Classic, 대림자동차의 EG300, 인에이블 인터내셔널의 NIU Npro, 한중모터스의 Z3, 비엠모터스의 코알라 등이 있고, 223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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