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국회 토론회 개최
제윤경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국회 토론회 개최
  • 강복수기자
  • 승인 2019.09.25 18: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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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노후석탄화력 피해주민·신규 발전소 주민 피해사례 발표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과 우원식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녹색연합, 환경정의가 공동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갈등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환경, 건강, 국토 이용 측면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하동발전본부 피해주민(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전미경)과 강원 삼척포스파워 신규건설 지역주민(삼척 상맹방1리 노인회 부회장 홍영표)의 지역주민의 피해사례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의학적 의견(이종태 고려대학교 교수), 화력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 화력발전소 입지/운영 과정의 배·보상 제도의 쟁점(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률위원장), 화력발전소 건강 피해 및 환경피해 발생 원인으로 입지적정성의 문제(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의 주제를 가지고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화동화력본부 유찬효 환경부장도 참석해 발전소운영의 제도적 한계 토론회에 함께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담당자도 토론회에 배석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과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개선되지 못한 채 또다시 신규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화력발전소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피해 및 갈등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화력발전소의 입지선정 및 인근 주민 피해 배·보상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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