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8일 공공기관·PC방·음식점 등 집중점검
남해군 보건소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자율방범대로 구성된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기간 평일 주야간을 비롯해 휴일에도 점검이 실시되며,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지,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시설 내 흡연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적발 시 개인에게는 과태료 3~10만원,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계층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055-860-8714, 860-87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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