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남해군,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9.25 18:5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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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8일 공공기관·PC방·음식점 등 집중점검

남해군 보건소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자율방범대로 구성된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기간 평일 주야간을 비롯해 휴일에도 점검이 실시되며,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지,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시설 내 흡연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과 이와 유사한 다양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구매 증가에 따라 단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확대 지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내 금연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보건소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적발 시 개인에게는 과태료 3~10만원,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계층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055-860-8714, 860-87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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