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이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인 5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장기 방치 주택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유재산 침해 여지를 극소화하면서 부분 또는 전면철거를 유도하거나 사회적 기업 입주 시설과 같은 공공성 부가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가활용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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