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의 빈집 급증세 대책마련 시급
사설-경남의 빈집 급증세 대책마련 시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26 16: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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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않고 방치된 빈집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빈집 증가는 이미 전국적 일반적 추세이나 경남에서는 3년 사이 빈집이 33.6%나 늘어난 것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남의 빈집은 13만1870채로 2015년 9만8680채보다 무려 3만3190채 33.6%나 증가한 것이다. 2016년은 9만8899채로 2015년과 비교 시 219채 늘었으나 2017년 12만548채로 1년 사이 급증했고 2018년에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이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인 5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장기 방치 주택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유재산 침해 여지를 극소화하면서 부분 또는 전면철거를 유도하거나 사회적 기업 입주 시설과 같은 공공성 부가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가활용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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