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학대로 검거된 건수가 총 3332건으로 연평균 1333건, 전국에서 매일 3명 이상이 어르신을 학대해 검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의 경우 2017년 23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만 19건이 송치되는 등 2년반 사이에 경남에서 69건이 노인학대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특성상 아들, 배우자, 딸 등 직계 가족이 관여돼 있다. 실제 노인학대 가해자는 전체 3446명 중 93.5%인 3223명이 가족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게다가 2017년 90.8%, 2018년 94.9%, 2019년 6월 94.9% 등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친인척에 의한 노인학대도 2018년 0.9%에서 2019년 6월 1.6%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절실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