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 등 50만원 한도내 지원
사천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외에도 아이를 원하는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에 대해 시술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대폭 확대 지원 한다.
지원 기준은 기존 정부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약 16만9000원 이하)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법적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 체외수정 7회(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천시 보건소 출산지원팀(055-831-3515)에 신청하면 된다.
유영권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정부지원 대상자 외에도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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