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 만에 정경심 소환…신병처리 ‘분수령’
37일 만에 정경심 소환…신병처리 ‘분수령’
  • 연합뉴스
  • 승인 2019.10.03 18:18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무게…추가 소환 가능성도
결과따라 ‘윤석열-조국 거취문제’로 번질 듯

검찰이 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 여부는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께 철저한 보안 속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37일 만에 이뤄졌다.

정 교수는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지난달부터 검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미뤄졌다.

검찰의 정 교수 측의 건강 상태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밝혔지만, 소환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두고 변호인과 ‘줄다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여러 차례 부르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주변 수사를 통해 정 교수를 추궁할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진 뒤 이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망신주기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비공개 소환 방식을 택했지만,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수위와 강도까지 조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에 대한 줄소환 및 5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밀도 높은 ‘압축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5개 이상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투자처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횡령’ 공범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1400만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수사 쟁점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만료일을 맞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판단해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종류와 내용이 많아 정 교수를 한 차례 이상 더 불러 조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정 교수를 여러 의혹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가 청와대 및 여권과 각을 세워가면서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불구속 기소를 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의 신병처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정국 향방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억지 수사’와 관련한 비판과 관련해 부담을 크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