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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